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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시 준비 서류MONEY/금융&재테크 후기 2019. 6. 1. 10:4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으니,
대출 실행 예정일 한달 내에 은행을 다시 방문해서
준비해오라고 했던 서류를 챙겨가 제출하는 단계가 남았다.
성격이 급하고 걱정이 많아서 7월 27일 입주 예정인데
5월 중순부터 대출가능 여부를 알아보러 갔던 거라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기분..
그냥 빨리 대출 서류 다 제출해버리고 마음 편하게 이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어쨌거나,
기업은행에 대출 상담을 갔을 때 안내받은 대출 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1개월 이내 발급분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인감 날인 확인
- 재직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단독세대주
모든 서류는 대출실행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므로,
은행에 방문하기 직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하다.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 직인을 날인받아야한다.
그리고 아래는 신축 행복주택인 경우 필요한 서류이다.
준공승인이 입주예정일에 아주 타이트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임시)사용승인서(또는 사용검사필증, 준공검사필증) 사본
-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는 LH혹은 SH에 전화로 요청하면 팩스로 보내준다고 한다.
입주안내문은 입주 가능 기간 약 한 달 전쯤 등기로 발송해주는데,
이 서류를 잘 지니고 있다가 복사하여 제출하면 된다.
혹시나 잃어버렸다면 역시나 LH 또는 SH에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6월에 입주안내 등기를 받으면
서류 준비하면서 자세한 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다.
얼른 그 시간이 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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