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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희망통장 모집: 2019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MONEY/금융&재테크 정보 2019. 6. 3. 12:02

     

    서울시에서 매년 진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드디어 2019년도 모집일정 공고가 오늘(6/3) 올라왔다.

    작년에도 지원했었으나 똑! 떨어졌는데, 올해는 꼭 됐으면..

    해마다 지원자가 많아져서 경쟁률이 너무 높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겠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2019년 신규 참가자 모집
    • 접수기간: 2019. 6. 3(월) ~ 6. 21(금)
    • 모집인원: 3천명

    • 신청자격(6월 3일 공고일 기준)

           1)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민

           2) 만 18세~ 만 34세(1984년생~2001년생)

           3) 소득금액 세전 월 220만원 이하

           4)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가구원 수에는 신청자 본인 불포함

             - 부모, 배우자, 자녀는 필수 포함

             - 형제, 자매, 조부모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2년 또는 3년 적금형식, 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적립
    • 저축목적은 주거, 창업, 교육, 결혼으로만 신청 가능
    •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통장

         즉, 저축하는 금액의 2배로 돌려준다고 해서 희망두배 통장이다.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

    방문은 근무일 중 근무시간(09:00-18:00) 중에만 가능

    우편은 21일(금) 18시까지, 이메일은 24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선정에서 제외

    이메일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촬영하여 PDF, JPG, PNG파일 형식으로 제출

     

     

    제출서류 

     

    - 필수 서류(9종)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가구원 소득신고서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신청서

    6)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7)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소포함, 주민번호 포함)

    8)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번호 포함, 동거인 제외)

    9)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추가 서류(해당자)

     


     

    서울시 전체 3천명 선발이면 참 좋을텐데,

    구 단위로 신청받는 사람 수를 정해놓아서 구마다 경쟁률이 다르다.

    작년에 신청할때 담당자가 '우리 구는 선발 인원이 적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었는데

    정말 서류탈락.. 

    올해는 제발 꼭 선발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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