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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통장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전환 방법, 후기
    MONEY/금융&재테크 정보 2019. 5. 27. 13:23

     

    미루고 미루었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변경하였다.

     

    내 주택청약통장은 농협인데

    엄마가 내가 아직 학생일때 편한 곳으로 만드신거라

    내 편의는 1도 관여가 되지 않은 은행 선택이었다.

     

    당시에는 돈, 경제, 재테크에 관심이 크게 없었고, 

    주택청약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크게 없었어서

    통장을 농협에 만들던 어디에 만들던 상관이 없을 줄 알았다.

     

    무지했던 내 잘못이지.....

    조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주려고 했던 엄마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래도 '왜 하필 농협인지'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아니어서 납입회차/금액을 확인하려면

    굳이 계좌를 트고 모바일뱅킹을 신청해야하는 귀찮음이 있는데다가

    다른 은행들과 달리 서울에서는

    유독 창구의 수가 적어서 대기시간이 너무나도 오래걸린다.

    불편해도 너무 불편함.

    (몇 은행은 심지어 전환을 모바일 어플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농협은 무조건 은행창구에서만 가능)

     

    그래서 청년우대형통장이 나온지도 벌써 시간이 꽤 흘렀지만

    귀찮음, 그리고 통장을 변경하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엄마가 불입해주던 것을

    내가 넘겨받아야한다는 것 때문에 차일피일 미뤘었다.

     

    그럼 대략적인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한 안내 및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정리해보겠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남성의 경우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3년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인 자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사업/기타소득자

    특장점

    • 기존의 주택청약통장에서 전환할시 기존의 납입회차/금액 인정
    • 최대 10년간 금리 연 3.3%
    • 비과세: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 및 자격 충족 및 확인서류 제출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적용

    * 비과세 혜택은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고, 무주택 세대주로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에만 적용된다.

     

    취급은행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2018년 등장했는데, 

    처음에 빡빡했던 조건이 2019년부터 다소 완화되었다.

     

    매월 납입가능금액은 2만원에서 50만원까지로, 원하는 금액으로 설정가능하다.

     

     

    첫 가입일 경우,

    개인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문의 후 정확하게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한 설명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http://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전환시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기존에 주택청약통장이 있는 사람이 청년 전용으로 전환하는데는 위의 세 가지만 챙겨가면 된다.

    기존 통장은 있으면 가져가면 되지만 없더라도 상관 없다.

    통장분실신고 서류만 추가로 작성하면 되므로, 사인 서너번만 더 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과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는 각각 민원24, 홈텍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추후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기존 통장을 해지 후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기존 납입금, 회차는 인정됨),

    발생한 이자에 대해 안내받고 현금으로 받거나, 혹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납입금액과 함께

    재예치가 가능하다.

     

    나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았기에 통장에 그대로 넣는 것을 선택했다. 

     

     

    TIP!

    1.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은행 담당자가 소득공제 신청 여부를 물어봤다.

    기존에 신청이 되어있는지 확인 후 소득공제 등록을 도와주었다.

     

     

    2. 가입은 2021년 12월까지만 가능하다.

     

    가입 기한이 정해져있으므로 금리 우대 및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가입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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